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제3절 물류정책위원회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제3절 물류정책위원회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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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