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13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3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물류정책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③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