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12조(다른 계획과의 관계)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2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2024-07-10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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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09.6.9>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물류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