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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2026-04-23 시행분 기준 2026. 4. 23. 시행 · 타법개정 제20932호 조문 103 · 삭제 3 보건복지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3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0조의2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2. 제15조 보호조치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3. 제15조의3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4. 제16조의2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5. 제20조의2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신설2026. 5. 12. 시행 예정
  6. 제22조의4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7. 제28조의2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8. 제65조의2 연차보고서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9. 제10조의2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개정2026. 7. 1. 시행 예정
  10. 제20조의3 후견인 선임 지원 등신설2026. 7. 1. 시행 예정
  11. 제3조 정의개정2026. 8. 4. 시행 예정
  12. 제7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개정2026. 8. 4. 시행 예정
  13. 제10조의2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개정2026. 8. 4. 시행 예정
  14. 제1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개정2026. 8. 4. 시행 예정
  15. 제15조 보호조치개정2026. 8. 4. 시행 예정
  16. 제16조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개정2026. 8. 4. 시행 예정
  17. 제18조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개정2026. 8. 4. 시행 예정
  18. 제19조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개정2026. 8. 4. 시행 예정
  19. 제20조 아동의 후견인 선임개정2026. 8. 4. 시행 예정
  20. 제20조의3 후견인 선임 지원 등개정2026. 8. 4. 시행 예정
  21. 제22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개정2026. 8. 4. 시행 예정
  22. 제22조의3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개정2026. 8. 4. 시행 예정
  23. 제22조의4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개정2026. 8. 4. 시행 예정
  24. 제28조의2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개정2026. 8. 4. 시행 예정
  25. 제29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개정2026. 8. 4. 시행 예정
  26. 제29조의2 아동학대행위자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개정2026. 8. 4. 시행 예정
  27.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개정2026. 8. 4. 시행 예정
  28. 제29조의9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사례 분석신설2026. 8. 4. 시행 예정
  29. 제29조의10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신설2026. 8. 4. 시행 예정
  30. 제29조의11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신설2026. 8. 4. 시행 예정
  31. 제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개정2026. 8. 4. 시행 예정
  32. 제71조 벌칙개정2026. 8. 4. 시행 예정
  33. 제75조 과태료개정2026. 8. 4. 시행 예정
  34. 제38조 자립지원개정2026. 9. 15. 시행 예정
  35. 제15조 보호조치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36. 제21조 보조인의 선임 등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37. 제29조의4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개정2027. 1. 1. 시행 예정
  38. 제29조의5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개정2027. 1. 1. 시행 예정
  39.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7. 1. 1. 시행 예정
  40. 제75조 과태료개정2027. 1. 1. 시행 예정
  41. 제15조의4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개정2027. 10. 2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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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기본 이념
    3. 제3조정의예고
    4.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6.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1.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예고
    2.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3.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4.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5. 제10조의2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예고
    6.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7.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8.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예고
    9.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10. 제14조아동위원
      1. 제15조보호조치예고
      2.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예고
      4.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예고
      5. 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6.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예고
      7.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예고
      8.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9. 제16조의4재보호조치
      10. 제17조금지행위
      11.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예고
      12.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예고
      13.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예고
      14.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예고
      1.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예고
      2. 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3.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예고
      4.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예고
      5.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6.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7.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8. 제25조삭제
      9.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10.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11. 제27조삭제
      12.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13.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14. 제28조사후관리 등
      15.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예고
      16.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예고
      17.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예고
      18.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예고
      19.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예고
      20.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예고
      21.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22.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23. 제29조의8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1. 제30조안전기준의 설정
      2.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3.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4.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5.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6.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7. 제36조보건소
      1.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2. 제38조자립지원예고
      3.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4.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5.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6.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7.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8. 제42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9. 제43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10. 제44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1.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1.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2.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예고
    3. 제46조의2삭제
    4.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5.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6.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7.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8. 제5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9.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0.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11.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12.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13. 제54조의2결격사유
    14.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15.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16. 제57조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17. 제58조아동복지단체의 육성
    1. 제59조비용 보조
    2. 제60조비용 징수
    3.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4.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5. 제63조면세
    6. 제64조압류 금지
    7. 제6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8. 제65조의2연차보고서예고
    9. 제66조조사 등
    10. 제67조청문
    11.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예고
    12. 제6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3.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 제71조벌칙예고
    2. 제72조상습범
    3. 제73조미수범
    4. 제74조양벌규정
    5. 제75조과태료예고
부칙 3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8>까지 생략
<309>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제29조의4제1항제4호, 제68조제1항 단서 및 제75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1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32호, 2025. 4. 22.>

부칙(아이돌봄 지원법) <제20932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0929호, 2025. 4. 22.>

부칙(건강가정기본법) <제20929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3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0885호, 2025.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돌봄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은 제5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동돌봄센터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8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01호, 2024. 1.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59호, 2024. 1. 9.>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59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아동복지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아동복지법」 제22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의 비밀 누설 및 부당한 이익 취득 금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19895호, 2024. 1. 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40호, 2023. 12.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9840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제1항제1호 중 "제8호"를 "제7호ㆍ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ㆍ제7호"를 "제1호"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605호, 2023. 8.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55호, 2023. 7. 18.>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9555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입양특례법」에"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제9호 중 "「입양특례법」에"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
제29조의3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9554호, 2023. 7.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대피해아동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본다.

부칙 <제19454호, 2023. 6.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34호, 2023. 3. 14.>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9234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8619호, 2021. 1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종합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23년에 실시한다.
제3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25호, 2021. 8. 17.>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6>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784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의4,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2, 제26조의2, 제28조의2(같은 조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54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5조, 제71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의2, 제15조의2, 제22조, 제28조의2(같은 조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조제6항(종전의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한 경우는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호조치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부칙 <제17206호, 2020. 4.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3제1항, 제29조의4제1항제4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23년 9월 30일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737호, 2019. 12. 3.>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6737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6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부칙 <제16248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3항 및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위탁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위탁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부칙 제4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아동복지 관련 사업 및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해당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중앙입양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입양특례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은 이 법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중앙입양원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승계한다.
②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당시 중앙입양원의 직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의 장ㆍ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한다.
③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④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입양기관 및 중앙입양원"을 "입양기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된 자료는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제37조 본문 중 "중앙입양원"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⑤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5889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9조의3제1항제2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
3.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② 이 법 시행 후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취업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말한다),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⑤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새로이 정하거나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결정을 고지하고, 검사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⑦ 검사,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항 또는 제6항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⑧ 항고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⑨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⑩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⑪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⑬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⑭ 법원은 제6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를 결정문 등본에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2018년 6월 28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체육시설
2. 제29조의3제1항제18호에 따른 학교
제5조(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에 관한 특례) 제2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4925호, 2017. 10.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87호, 2017. 9.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5>까지 생략
<186>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8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224호, 2016. 5. 29.>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⑭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085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5조, 제15조의3, 제16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의2,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2. 제11조의2,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규정은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의3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로 한다.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2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6>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653호, 2015. 12.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59호, 2015. 3.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5>까지 생략
<196>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361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 중 사회복지시설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제71조제1항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의 아동관련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를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로 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3>까지 생략
<474>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72호, 2012. 12. 18.>

부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572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1520호, 2012. 10.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보호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아동보호구역에 2017년 6월 30일까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1002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본다.
제4조(아동복지시설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직업훈련시설의 직원(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직원(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직업훈련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은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으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②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은 가정
④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3조의 죄
⑤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⑥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⑦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를 "「아동복지법」 제71조"로 한다.
⑧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를 "「아동복지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제1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제17조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로 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제4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⑩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0조 중 "「아동복지법」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2항제3호,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제3호,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50조제3항, 제51조, 제5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4조제2항"으로 한다.
⑫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⑬ 법률 제10850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을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제3항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아동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4. 23.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에 대해서도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아이돌보미’의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 또는 등록된 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칭함(제2조).

나. 아이돌봄사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육아도우미의 결격사유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를 규정함(제6조 및 제6조의2).

다. 아이돌봄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제7조).

라.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아이돌봄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함(제9조제2항제3호).

마.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육아도우미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함(제10조의2).

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사.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를 규정함(제11조의5 신설).

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 또는 등록 기준 및 운영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