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72조(상습범)제7장 벌칙

법령 아동복지법 제7장 벌칙

제72조(상습범)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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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024.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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