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아동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아니면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5조 과태료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다음 조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