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6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6장 보칙

법령 아동복지법 제6장 보칙

제6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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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아니면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2>

2024.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