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6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제6장 보칙

법령 아동복지법 제6장 보칙

제6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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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2020.12.29>

2024.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