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제5장 아동복지시설

법령 아동복지법 제5장 아동복지시설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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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ㆍ치료

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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