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제5장 아동복지시설

법령 아동복지법 제5장 아동복지시설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2019.1.15>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19.1.15, 2026.2.3>

1. 삭제<2020.4.7>

2. 삭제<2020.4.7>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2020.4.7>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2026. 8. 4.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