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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2019.1.15>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19.1.15, 2026.2.3>
1. 삭제<2020.4.7>
2. 삭제<2020.4.7>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2020.4.7>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2026. 8. 4. 시행분 (참고)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2019.1.15>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19.1.15>
1. 삭제<2020.4.7>
2. 삭제<2020.4.7>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2020.4.7>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2019.1.15>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19.1.15, 2026.2.3>
1. 삭제<2020.4.7>
2. 삭제<2020.4.7>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2020.4.7>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