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4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법령 아동복지법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제44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아동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 시행분 → 2026. 4. 2.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운영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5.4.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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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409@2026-04-02

제44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운영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5.4.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