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3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법령 아동복지법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제43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2026. 4. 2. 전까지) 2026. 4.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5.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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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 자산형성지원사업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의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 자산형성지원사업에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자산형성지원사업에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5. 자산관리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 지원 상담
6.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사업과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 자산형성지원사업을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을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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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 시행 ~ 2026. 4. 2. 전 · 법령일련번호 257857@2024-01-02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5.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