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아동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각 사업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 시행분 → 2026. 4. 2. 시행분 · 추가 34어절 · 삭제 3어절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자산형성지원사업을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 따른자산형성지원사업을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각 사업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②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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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각 사업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