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법령 아동복지법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제42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2026. 4. 2. 전까지) 2026. 4.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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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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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각 사업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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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 시행 ~ 2026. 4. 2. 전 · 법령일련번호 257857@2024-01-02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