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법령 아동복지법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현행 (2026-10-29)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