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법령 아동복지법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 시행분 → 2024. 2. 9. 시행분 · 추가 41어절 · 삭제 25어절

삭제추가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5.
등의그 업무를밖에 법인에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자립지원 수업무를 있다.수행하기 <개정위하여 2019.1.15,필요하다고 2021.12.21>인정하는 업무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2. 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3635@2024-02-09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