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 시행분 → 2024. 2. 9. 시행분 · 추가 41어절 · 삭제 25어절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5.등의그 업무를밖에 법인에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자립지원 수업무를 있다.수행하기 <개정위하여 2019.1.15,필요하다고 2021.12.21>인정하는 업무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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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