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제1절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법령 아동복지법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제1절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현행 (2026-10-29)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① 경찰청장은 유괴 등의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긴급보호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