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0조(안전기준의 설정)제1절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법령 아동복지법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제1절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제30조(안전기준의 설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0조(안전기준의 설정)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ㆍ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4.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