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조의8(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법령 아동복지법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9조의8(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의8(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