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아동학대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등은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9.1.15, 2020.4.7, 2020.12.29, 2026.2.3>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등은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6.2.3>
③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2026. 8. 4. 시행분 (참고)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9.1.15, 2020.4.7, 2020.12.29>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③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아동학대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등은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9.1.15, 2020.4.7, 2020.12.29, 2026.2.3>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등은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6.2.3>
③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