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법령 아동복지법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2026. 8. 4. 전까지) 2026. 8. 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4.7>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4.7>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15, 2020.4.7>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ㆍ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12.29>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2. 보장원의 장: 제6항 각 호의 업무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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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및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2026.2.3>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행위자에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이하 "아동학대사례판단"이라 한다)
4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4.7>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4.7>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6.2.3>
⑦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15, 2020.4.7, 2026.2.3>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ㆍ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⑦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12.29, 2026.2.3>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2. 보장원의 장: 제6항제7항 각 호의 업무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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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 시행 ~ 2026. 8. 4. 전 · 법령일련번호 257857@2024-01-02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4.7>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4.7>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15, 2020.4.7>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ㆍ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12.29>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2. 보장원의 장: 제6항 각 호의 업무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