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제1절 아동보호서비스

법령 아동복지법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제1절 아동보호서비스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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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① 삭제 <2020.12.29>

② 가정법원은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0.12.29, 2026.2.3>

2026. 8. 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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