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9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제7장 감독 등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장 감독 등

제9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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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토지 명도에 관한 분쟁

2. 손실보상 협의에서 발생하는 분쟁

3.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

2024. 1.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