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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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협회의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