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80조의6제5장의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장의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제80조의6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