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80조의6제5장의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장의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제80조의6

현행 (2026-10-29) 2024. 1. 19.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