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3조(시공보증)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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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시공보증)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