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법 제6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가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한 경우를 말한다.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56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법 제6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가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