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 법 제5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47조의2(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 법 제5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