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40조(조합임원의 수)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40조(조합임원의 수)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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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조합임원의 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