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36조(조합의 등기사항)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36조(조합의 등기사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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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조합의 등기사항)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8>

1. 설립목적

2. 조합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