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28조(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28조(추진위원회 운영규정)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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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법 제3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

2. 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