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20조의2(공공시행자와의 협약체결 등)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20조의2(공공시행자와의 협약체결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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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공공시행자와의 협약체결 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설명회의 개최를 말한다.

1.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 방식의 주요내용

2.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토지주택공사등과 체결하려는 협약 또는 계약 등(이하 이 조 및 제21조의2에서 "협약등"이라 한다)의 주요내용

②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개최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부터 주민설명회의 일시, 장소, 목적 및 안건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비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④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025. 6. 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