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19조(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19조(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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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