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정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9. 시행분 → 2025. 6. 4.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5.27>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 설계 용역비
3. 감정평가비용
4. 그 밖에 해당 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법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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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1335@2025-06-04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5.27>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 설계 용역비

3. 감정평가비용

4. 그 밖에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법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