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제1절 공익신탁의 인가 요건과 절차

법령 공익신탁법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제1절 공익신탁의 인가 요건과 절차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①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인수하려는 수탁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 1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