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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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외부의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 제17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또는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 <개정 2017.10.31>
2018. 1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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