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을 운용한 자2.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익증권 또는 신탁사채를 발행한 자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용소득을 사용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1조 ① ⑦이 법령제12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2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벌칙 다음 조 제32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