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30조(벌칙)제5장 벌칙

법령 공익신탁법 제5장 벌칙

제30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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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탁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한 자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사용한 자

3.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필수적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 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장기 차입한 자

2018. 1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