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26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제3장 공익신탁의 감독

법령 공익신탁법 제3장 공익신탁의 감독

제26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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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인가 및 그 취소, 시정 요청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인가 및 취소, 감독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