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21조(공익신탁의 분할 제한)제3절 공익신탁의 합병 및 종료

법령 공익신탁법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제3절 공익신탁의 합병 및 종료

제21조(공익신탁의 분할 제한)

현행 (2026-10-29)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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