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공익신탁의 분할 제한) 「신탁법」 제94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신탁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신탁법제94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합병인가 다음 조 제22조공익신탁 인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