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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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신탁관리인에 대한 보고)
① 제17조에 따른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수탁자등의 부정행위, 법령이나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탁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탁관리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2018. 1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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