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17조(신탁재산의 외부감사)제2절 공익신탁의 운영

법령 공익신탁법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제2절 공익신탁의 운영

제17조(신탁재산의 외부감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익신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수탁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