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회계의 구분) 공익신탁의 회계는 공익사업 수행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 수행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2조 공익신탁 인가의…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신탁사무의 위임 다음 조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