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15조(회계의 구분)제2절 공익신탁의 운영

법령 공익신탁법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제2절 공익신탁의 운영

제15조(회계의 구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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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회계의 구분) 공익신탁의 회계는 공익사업 수행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 수행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

2018. 1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