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10조(공익신탁의 공시)제1절 공익신탁의 인가 요건과 절차

법령 공익신탁법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제1절 공익신탁의 인가 요건과 절차

제10조(공익신탁의 공시)

2018-11-01 시행분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조(공익신탁의 공시)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익신탁의 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인가 조건에 관한 사항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5. 공익신탁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

6. 제20조에 따른 합병인가에 관한 사항

7. 제24조에 따라 남은 재산이 처분된 경우 그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