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사업)인천국제공항공사법

법령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사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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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6.3.29, 2024.2.13>

1.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3.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4.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공항업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

7. 공항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사업

8. 해외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9. 그 밖에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