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제8장 보칙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94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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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취소나 변경된 사실을 알려야 하고 그 뜻을 여권에 적을 수 있다. <개정 2019.6.11>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법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서, 법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서, 법 제14조의2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서 및 법 제20조에 따라 발급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가진 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그 허가 등이 취소된 때에는 그 허가서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