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의2(금융회사 등의 범위)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출입국관리법제88조의3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출입국관리법제88조의3 외국인체류확인…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3조형사절차와의 관계 다음 조 제94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