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3조의2(금융회사 등의 범위)제8장 보칙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93조의2(금융회사 등의 범위)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